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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5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육교 밑 도로에서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및 휀다, 뒷범퍼 부분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1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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