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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D SM3 승용차의 운전석측 휀더와 문짝 사이의 흠집을 제거하는 도장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5대 차량의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위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 도장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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