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1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D SM3 승용차의 운전석측 휀더와 문짝 사이의 흠집을 제거하는 도장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약 5대 차량의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위치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정비업에 자동차 도장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