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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34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00 경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의 친구인 피해자 C( 여, 27세) 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 호에 있는 B의 집으로 B 및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00 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B 옆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 아 하지 마!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 하지 마라 진짜!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버클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기억에 없다’, ‘ 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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