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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06 2012노93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고단467 배임 등 피고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2. 23. 피고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1노621 사건에서 C으로부터 송금 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처가 C의 처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액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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