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66그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2』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G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G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G은 2017. 12.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0. 15:50경 안양시 동안구 K 모텔 주차장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0.66g을 벤츠 열쇠고리 종이상자에 넣어 피고인 운행의 J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3127』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6.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G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7. 8. 23.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적치할 목적으로 L 소유의 안동시 M, N 부지를 D 명의로 임차한 후,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