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대학교 창업보육센타 320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공동대표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전문가 검색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부터 2010. 8. 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41,9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47,1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H, L의 일부 각 진술서
1. H의 일부 진정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K, J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