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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9 2012고단17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대학교 창업보육센타 320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공동대표 겸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인을 사용하여 온라인 전문가 검색사이트 개발 및 운영 등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부터 2010. 8. 1.까지 근무한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041,9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47,1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H, L의 일부 각 진술서

1. H의 일부 진정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K, J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및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들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B가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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