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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8 2017고정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2. 02: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하 당로 갓바위 터널 삼거리 교차로를 자연 사박물관 쪽에서 목포교육지원 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목포교육지원 청 쪽에서 홈 씨 씨 쪽으로 진행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2,758,9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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