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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3고단644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K로부터, 2009. 5.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30g 및 2009. 5. 하순경 필로폰 약 50g을 각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약 4년의 지명수배기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및 몰수, 추징 4,5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의 진술 1) K는 S 등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에 관한 2010. 5. 28.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마약 세계의 큰 손인 S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필로폰 거래선이 단절되었으니 다른 필로폰 거래선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 T을 통하여 조선족 U으로부터 필로폰 매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S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S으로부터 다시 중국에 입국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V(일명 ’W' 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자신은 2009. 5.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5. 4. 22: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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