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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7 2016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경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4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하였고 운영하던 네 일 아트 샵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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