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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정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39 세, 여 )에게 전화를 하여 "1,000 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렌터카를 출고 하여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렌트하여 하루 1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1년 정도 지나면 차량 값을 뽑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터카 투자비를 받아도 렌터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6. 경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3. 9. 4. 경 1,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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