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물피야기)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A, B)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 및 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는 1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들 경찰에서 각 허위진술을 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에 혼란을 주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