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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0 2019나57124
용역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의 투자금 1억 원 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7쪽 2 행부터 6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투자한 100,000,000원, ② 피고가 분양한 760 세대에 대한 투자 이득금 200,640,000원[= 760 세대 × 240,000원 × 1.1( 부가 가치세 10%)], ③ 이 사건 계약 제 5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와 분양 대대 행계약을 체결한 I가 분양한 236 세대에 대한 투자 이득금 62,304,000원(= 236 세대 × 240,000원 × 1.1, 일부 청구) 합계 362,944,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쪽 3 행의 “ 피고 “를 ” 원고“ 로, 5 행의 ” 갑 제 7, 13호 중“ 을 ” 갑 제 7, 13호 증 “으로 고쳐 쓴다.

9쪽 5 행의 맨 앞에 ”1)“ 을 추가하고, 10쪽 2 행부터 9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투자금 청구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H 사이의 분양 대대 행계약 제 5조 제 2 항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 제 3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는 공탁금 5억 원에 관하여 H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50% 달성 시 3억 원, 80% 달성 시 2억 원을 각 반환 받고,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공탁금을 반환 받을 시 그중 50%를 지급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모집 50%를 달성하여 H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을 때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조합원 모집 80%를 달성하여 나머지 2억 원을 지급 받을 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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