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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9 2018구합6058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10,063,000,000원, 소득금액 42,000,000원, 납부세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2016. 9. 26.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2013. 4. 30.부터 2015. 2. 28.까지 B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창 어민 24인, 거래처 C 및 D 등으로부터 바지락 7,730,000,000원을 가공 매입하고 주식회사 E 등에 7,496,000,000원을 가공 매출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가공거래에 대한 가산세 명목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537,3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기간 중 2014년 제2기에 B이라는 상호로 바지락영업을 한 것은 원고가 아닌 F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2014년 제2기의 B 영업활동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F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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