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정3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22, 내서농협 상곡지점 내에서, 피해자 C가 현금 인출 후 그곳 43번 지급기에 놓아 둔 그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