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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정3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7:00경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22, 내서농협 상곡지점 내에서, 피해자 C가 현금 인출 후 그곳 43번 지급기에 놓아 둔 그의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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