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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0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21:1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하철 1호선 구서역 대합실 내에서, 그전 피해자 B(여, 26세)가 개찰구 옆 광고지 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 8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5.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산대 지하철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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