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332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는 각 22/187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는 각 22/187 지분에 관하여,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