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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 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위 주택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J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K 등 2 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J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2억 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은 J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며, 결국에는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② 또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J 소유의 위 토지는 모두 맹지 여서 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진입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3. 10. 경 I 소유의 천안시 동 남구 L 토지와 건물을 7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3.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사용을 허락 받았으나, 매매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사용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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