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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3498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아래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4쪽 5, 10, 13의 각 ‘F’을 각 ‘B’으로 고쳐쓰고, 16~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피고 삼기건설의 직원들이 한 것은 사실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철근다발의 인양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양용 벨트의 선택 및 각도의 결정, 1회에 인양할 철근의 무게 결정, 인양용 벨트의 인양용 고리에의 연결, 유도선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B에게도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인데,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7쪽 2~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②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비뇨생식기계 항목 Ⅳ-B항에 직업계수 5를 적용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15%로 나온다. 하지만 아래 향후치료비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경 보형물 삽입 비용을 인정하는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초판)에 의하면, 위와 같은 향후치료에 의하여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어 후유장해는 위 Ⅳ-B항의 1/3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15%의 1/3인 5%만을 인정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법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입각하여 발기부전증의 치료로 음경 보형물 삽입술이 여명기간 동안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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