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시장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ㆍ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경 위 ‘D ’에서 ‘E ’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참조기 423kg 을 구입하여 굴비로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냉동 참조기 24,212kg를 구입하여 20,175 두릅 시가 1억 4,122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조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상세, 구입 내역, 거래 명세표, 매출 품목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표시된 수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