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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03 2016고단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2:40경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에 있는 직지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조수석 뒷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속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공소장 기재 “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모닝 승용차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가족들과 인근에 있는 직지사에 방문하여 산책하는 등 주변을 돌아다닌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약 6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있는 이 사건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있는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H의 진술 먼저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15. 8. 5. 수사기관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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