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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64305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아래 기재와 같이 특허를 출원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2000. 11. 3. / 2003. 10. 31. 등록번호 : 제0405295호 명칭 : 포장지 제조방법 및 그 방법으로 제조된 포장지와 포장용 포대 특허권자 : 원고 청구항 제1항 투명 OPP필름 또는 PET필름 일면에 AL코팅을 50∼100℃의 열풍으로 건조하는 제1단계; 상기 열풍 건조된 AL코팅 표면에 액상의 PE필름제를 도포하고 그 도포된 PE필름제를 0∼30℃의 냉풍으로 건조하는 제2단계; 상기 냉풍 건조된 PE필름의 표면에 발포수지필름을 150∼300℃의 가열 롤러를 이용하여 가열 압착하는 제3단계; 발포수지필름이 가열 압착된 표면에 HD필름을 150∼300℃의 가열 롤러를 이용하여 가열 압착하는 제4단계로 이루어져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보냉 포장지 제조방법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L코팅되는 투명 OPP필름 또는 PET필름의 타측면에는 AL코팅 전에 선택된 무늬모양을 코팅하여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지 제조방법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범위확인심결 등 1) 원고는 2007. 8. 17. 특허심판원(2007당2270호)에 별지2 기재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적극적)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특허심판원은 2008. 6. 27. 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 제1, 2항에 대비하여 건조온도와 가열 롤러 온도가 상이하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으며(이하 ‘제1차 권리범위확인 심판’이라 한다

), 원고는 2008. 8. 1. 특허법원(2008허9641호)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6. 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8. 9. 5. 특허심판원(2008당265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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