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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나7309
대납벌과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8. 2.경까지 피고 태성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B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그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적 등 도로법 위반행위로 아래 표1과 같이 벌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피고 회사 또한 원고의 위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양벌규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원고와 같은 액수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받아(이하 ‘이 사건 벌금’ 이라 한다) 납부하였다.

[표1] 원고 및 피고 회사의 벌금내역 사건번호 각 벌금액 원고 납부일자 피고 회사 납부일자 1 2003고약58203(2003형제108466) 2,000,000원 2004. 4. 30. 2006. 9. 29. 2 2004고약26298(2004형제45118) 1,500,000원 2005. 4. 12. 2006. 12. 18. 3 2005고약31403(2005형제48387) 3,000,000원 2006. 12. 14. 2006. 12. 18. 4 2006고약8535(2006형제19936) 700,000원 2007. 3. 13. 2008. 6. 30. 5 2007고약9811(2007형제20505) 1,000,000원 2007. 7. 23. 2007. 12. 24. 6 2007고약6940(2007형제14508) 500,000원 2007. 11. 14. 2007. 11. 28. 7 2007고약13147(2007형제26641) 500,000원 2008. 3. 3. 2008. 2. 28. 8 2008고약7295(2008형제12602) 1,000,000원 2008. 8. 20. 2008. 8. 20. 9 2008고약6384(2008형제12283) 500,000원 2008. 10. 23. 2008. 10. 23.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벌금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확정된 무죄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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