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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8.11 2015가단129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가 별지 공유지분 기재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 및 이 법원의 부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2,000m2 미만으로 분할 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에게 별지 공유지분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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