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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승촌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용 봉 길에 있는 본 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01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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