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3:57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20에 있는 다이 알 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