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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2:37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20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2경까지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한 사안인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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