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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다244835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상법 제1조에 따라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심 판시 지중구간 시설물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전기요금채권 4,371,983,48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가 2010. 12. 17.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① 위 합의서의 제2조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의미는, 법원의 판결로써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그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에서 인정된 피담보채무액에서 이미 지급한 2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되 만약 그 피담보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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