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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노1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2015. 2. 21.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한 번에 길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진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을 짧은 문장과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꼬집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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