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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0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서울 송 파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뭐 이 새끼야 경찰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G이 제지하자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손날로 피해자 H(28 세) 의 울대를 1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신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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