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필로폰 매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는 필로폰 수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2019. 2.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1. 7. 20: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동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B에게 향정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뒤 B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선배인 B이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준 것일 뿐으로, B과 사이에 필로폰을 수수하기는 하였어도,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