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7.23 2014허854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 (2014. 5. 27 보정된 것) 【청구항 1】 지구자기장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반구(Half Sphere) 형태의 지구인쇄면의 남극과 북극을 잇는 가상의 선이 지구의 지표면과 수평인 평면에 위치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3개 이상의 자침(Magnetic Needle)이 지구인쇄면 주위에 원형으로 지표면과 수평인 평면에 위치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지구인쇄면과 자침을 감싸는 외구(Outer Sphere)의 형태로 지구의 자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선(Electrical Wire)이 감겨지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지구인쇄면의 안쪽에도 지구의 자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선이 감겨지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각각의 전선은 자침이 위치한 평면에 대하여 수직인 방향으로 감겨진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지구자기장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 5)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2012. 6. 1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152679호에 게재된 ‘지구자기장을 설명하기 위한 지구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2010. 2. 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0-0013345호에 게재된 ‘지구자기장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중 구 형태의 지구본’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다. 사건의 경과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8.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와 대비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1. 12.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