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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3.25 2015허569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5. 3. 23. 보정된 것) 【청구항 1】구매자 단말로 주문정보 입력을 위한 주문 페이지를 제공하여 구매자로부터 주문정보를 입력받고(이하 ‘구성요소 1’), 주문정보가 입력된 주문 페이지를 주문 페이지 URL에 저장하고(이하 ‘구성요소 2’), 주문 페이지 URL을 구매자 단말로 전송하는 주문 페이지 관리부(이하 ‘구성요소 3’)와; 주문 페이지 URL을 수신한 구매자 단말에 의해 임의 전파되는 주문 페이지 URL에 대응하는 결제 이벤트가 발생된 적어도 하나의 결제자 단말로 해당 주문 페이지 URL에 대응하는 결제 페이지를 제공하여 결제를 처리하되(이하 ‘구성요소 4’), 결제 페이지를 제공받은 임의의 결제자 단말로부터의 결제 단계 진행에 따른 결제 페이지를 저장함으로써 결제 연속성을 보장하고(이하 ‘구성요소 5’), 결제가 완료 시 별도의 세션 연결 없이 임의 접근 가능한 결제결과정보 페이지를 제공하는 결제 페이지 관리부(이하 ‘구성요소 6’)를; 포함하는 주문결제 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의 결제 시스템 【청구항 2~12, 14, 15】각 기재 생략 【청구항 13】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5호증) 2009. 2. 6.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9-14002호에 게재된 ‘IPTV 쇼핑몰에서의 타인 대행결제 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선행발명 2(갑6호증) 2013. 6. 1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3-62386호에 실린 ‘정보처리 방법 및 시스템과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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