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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2:00경 경기도 분당구 B 내에서 피해자 C(22세, 여)이가 그녀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바 테이블 카운터 선반 위에 놓고 일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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