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3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2:00경 경기도 분당구 B 내에서 피해자 C(22세, 여)이가 그녀 소유 시가 900,000원 상당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바 테이블 카운터 선반 위에 놓고 일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