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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단86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8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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