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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28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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