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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5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62,471원과 그 중 43,406,110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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