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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6가단2140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61,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지연이자와 관련하여는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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