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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13 2012고단29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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