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소22867 퇴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0. 3. 2.부터 2015. 9. 22.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된 퇴직금 14,513,01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피고는 2015. 10. 19.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2000. 3. 1.부터 2017. 7. 31.까지 C 및 원고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요구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 D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2015. 9. 30.과 2015. 10. 10.까지 2회에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상기 사건을 취하하고 차후 퇴직금에 대하여 어떤 기관 및 어떤 이유에라도 퇴직금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다. 원고의 대표자 D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5. 9. 30. 500만 원, 2015. 10. 2. 100만 원, 2015. 10. 17.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2867 퇴직금 사건을 제기하면서, 2000. 3. 2.부터 2015. 9. 22.까지의 퇴직금 14,513,010원을 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7. 9. 6.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고지하여 2017. 9.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합의서, 피고의 무인 및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원고의 대표자인 D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