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는 피고인의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인 2015. 7. 10.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퇴직금 수령 확인을 하였는바, 이처럼 기본급 이외의 다른 수당을 퇴직금에 산정하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유효하고, 피고인은 D에게 기본급 이상의 다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D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제 수당 및 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2015. 7. 10. D로부터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수령 확인을 받기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위 부담금 미납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