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경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시비를 거는 손님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C으로 가, 그곳 룸 안에서 C 손님인 피해자 E(57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해 따라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해자에게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근 묵호우체국 앞으로 데리고 갔고, 묵호우체국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트린 뒤 복부를 4, 5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상체를 숙이며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