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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합1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신발끈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말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병동에서 ‘보호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호의를 베풀어 환심을 산 다음 2014. 2.경부터 연인으로 지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너에게 나쁜 기운이 있다. 내가 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두 딸과 함께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아파트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2014. 5.경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5.경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여 인근의 상호불상 술집에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 약 20분 정도 머물다가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면서 일어서자 그녀를 뒤따라가 “병원 기숙사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같은 날 23:00경부터 0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서점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세우자, 운전석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운전석 의자를 뒤쪽으로 젖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내려달라, 나는 싫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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