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국가로서 창원시 진해구 현동 해군 군부대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2016. 10. 5. 16:45경 피고가 관리 중이던 위 군부대 내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가 떨어져 위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창원시 일대에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4,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조립식으로 지어지는 등의 이유로 비교적 덜 견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한반도에 상륙한 ‘차바’는 최대 풍속이 144km/h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위 사고 전날인 2016. 10. 4. 기상청은 ‘차바’가 위와 같이 강력한 세력을 유지한 상태로 경남 지역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예보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차량 주차를 금지하거나 이미 주차된 차량을 옮기게 하는 등으로 위 건물로 야기될 우려가 있는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인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