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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3.11.1.(955),2784]
판시사항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용상표(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 "간텍"과 인용상표(1) "잔택"은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여 결국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글락스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니혼 노오야꾸 가부시끼가이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동물용약제, 혈당강하제 등 9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각 상품구분 제10류의 동물용약제, 화학요법제 등 5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간텍”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잔택” “잰택” “잔탁” 또는 “잰택”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다 같이 비교적 간단한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한 음절만 달라도 그 호칭이나 청감이 명확히 구별된다 할 것이고, 특히 문자상표의 칭호에 있어서는 첫째 음절이 갖는 비중이 큰데 이 사건 상표의 “간”과 인용상표들의 “잔” 또는 “잰”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는 서로 다르게 발음되고 청감되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둘째 음절이 유사하더라도 양자의 칭호는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며, 또한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글자나 영문자가 각기 상이하고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뜻이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외관 및 관념도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외관·관념·칭호가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먼저 이 사건 상표인 “간텍”과 인용상표(1)인 “잔택”이 외관의 면에서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는 인쇄체로 표시되고 인용상표(1)은 필기체로 표시되었지만 서체가 모두 명조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인 “간텍”의 “간”에 한 획만을 덧붙이고 “텍”의 한 획을 옮기기만 하면 인용상표(1)인 “잔택”으로 되므로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유사하게 보이고, 또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 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칭호의 면에서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의 첫째 음절인 “간“의 초성인 “ㄱ”과 인용상표(1)의 첫째 음절인 ”잔”의 초성인 ”ㅈ”은 모두 예사소리(평음)로서 발음에 의한 식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의 초성인 “ㅌ”은 공기를 세게 내뿜어 거세게 터뜨려서 내는 거센소리(격음)이어서,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발음함에 있어서는 둘째 음절에 청감적 식별력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터인데,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은 청감상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의 칭호도 유사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두 상표가 외관·칭호·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한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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