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C(9.7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남도 연안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허가를 받았을 뿐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 8. 15. 17:40경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연도 서방 약 1.3해리(북위 36도 05.07분, 동경 126도 24.08분)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 1통을 투망하고, 같은 날 20:50경 위 어구를 양망하여 시가 불상의 멸치 132kg 를 포획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1면 제4 내지 11행 제외)
1. 수사보고(전북, 충남 해상경계선에 대한), 전북, 충남 해상 관할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 구지도 적발 경위서, 수산업법위반(무허가) C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상 해상경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고, 공유수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