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사용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5. 1. 24. 19:00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서 [ 자동차 보유자인지 여부 :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주고 위 승용차를 빌려서 운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고의 유무 :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할 당시 위 승용차의 보험상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라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고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