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누락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제 3자 명의로 발행하여 신고 하였으므로 세금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액의 매출액이 누락되면서 매입액과 매출액 차이가 현격하게 커지는 경우, 그 범행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제 3자 명의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 또한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동일 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장기간에 걸쳐 매출의 상당 부분을 누락하고,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실상 1 인 회사에 불과 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