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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8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17. 00: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옆에 앉게 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지 차, 피고인은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 졌다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병을 탕탕 소리가 나게 들었다 놓았다 하며 ‘ 내가 이걸 부셔, 말아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은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려 다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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