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 ㆍ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피해자 중 L와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및 강제 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