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8.17 2017가합53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광업등록사무소 2014. 2. 17. 접수 B로 마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2.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1.,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3개월치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1,4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4. 2. 17.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2014. 2. 2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취득한 위 광업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업권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